사용직+일용직 실업급여신청자격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타 회사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받았던 월급 삭감해서 퇴직금 받는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4월급여를 27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때는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4월 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변경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될까요? 인터넷에서는 일반사업자가 등록되어있는 상태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것에 대해서는 잘 명시되어있지 않아서요.혹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한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표명의로 되어있는사람이 꼭 실제로 가야하는지도요>>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지,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이 되지 않음을 회사에서 별도로 근로자에게 고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대보험 체납된 금액을 회사에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7일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1주 91시간 근무로 되어있고(월-일 주7일 근무, 하루 13시간 근무)주말에 파트 근무자를 고용할때는 제 월급에서 차감하였습니다.1년간 주 65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21년 7월 25일 입사 ~ 22년 8월 7일 퇴사 예정입니다.이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휴일계산법이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신정, 설날 등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때는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통상시급*1*1일 소정근로시간*4일),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수당 및 그 날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100%)와 추가적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시급*2.5*1일 소정근로시간*3일).
평가
응원하기
재취업수당 계약직으로 1년 재직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취업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할 경우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한 직장에서 1년 계속하여 근무 할 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제,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시 최소근무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