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월급 일할 계산 방법이요 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결근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특정 주에 2일 결근할 시 결근 2일 및 주휴일 1일 총 3일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00만원/30일*(21일-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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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타 부서의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곧바로 대체가능하는 등으로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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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는데 개인사업도 병행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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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말일 입사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월급받고있는 근로자가 21년 10월 29일 입사했는데임금계산을 29,30,31일 치를 줘야되나요? 아니면 29일 하루 근무한 것만 지급해도 가능한가요?>>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1일분의 임금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또한 병가로 21년 10월 1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근무안할시10월1일분만 지급해도되는지, 1,2,3일 급여까지 줘야되는걸까요?말일입사와 병가 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ㅠㅠ\>>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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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원에게 사용사업주가 명함 지급하였을때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법상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이중적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명함을 제작하고 이를 지급했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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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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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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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낀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일 4일 근로 후 평일 1일 결근.이후 5월 1일이 주말로 잡혔는데, 이 때5월 1일이 유급이니 5월 1일을 근무일로 산정하고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보장해주면 되므로, 해당 주에 결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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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합법적으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생리휴가시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구두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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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에 권고사직을 한 때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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