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 근무 시 연장근로 처리 여부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5월부터 복지 차원에서 마지막 주는 4.5일 근무로 변경했습니다.(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주 40시간 근무)마지막 주 금요일에 2시 퇴근 하라고 공지하였고, 퇴근 한 분들은 조퇴로 찍히지만 정상 근무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시 퇴근하지 못하고 정상 퇴근을 한 사람의 경우, 오후 근무시간을 연장 근무로 요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전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유연근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근로계획을 짜게 하였는데, 근로 계획을 하루 8시간이 아니라 9시간(휴게시간 포함해서 10시간)으로 스케줄을 짜도 되는건가요? 10분, 20분 늦게 가는걸 연장근로 올리기가 어려우니 저렇게 계획을 짜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때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특정 주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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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의무없음증빙서류준비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고, 별도의 서류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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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고 하루 늦게했을 경우, 직원이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일자가 늦춰진 만큼 실업급여등 수급기간이 줄어든다는 점, 6월 2일 입사처리 함에 따라 6월 한달 동안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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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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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적용시 연차적용 및 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4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5일*32시간/40시간*8시간= 96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96시간/8시간=12일 부여).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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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발행 후 입금내역 있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 특성상 퇴사하셨으나 이후 재직중이셨을때 작업한 부분을 추가로 사업소득신고, 입금드린 내용이 있습니다.프리랜서분은 해촉증명서 기간을 퇴사일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시는데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 없을까요?>>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을 퇴사 후에 지급받더라도 퇴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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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공휴일 질문 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급제 근로자로서 8시간을 근로한 때에는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8시간*2.5*통상시급"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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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해촉증명서 발행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할 것이나,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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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반이 다른 회사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의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회사에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닌 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의 명의로 급여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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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및 영업상의 손해배상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위반하였지만 제 아까운 시간 투자하면 근무 했는데 제가 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수 있나여??>>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가 영업상의 손실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하나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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