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5일 근무 시 연장근로 처리 여부에 관한 질문드려요
회사가 5월부터 복지 차원에서 마지막 주는 4.5일 근무로 변경했습니다.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주 40시간 근무)
마지막 주 금요일에 2시 퇴근 하라고 공지하였고, 퇴근 한 분들은 조퇴로 찍히지만 정상 근무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시 퇴근하지 못하고 정상 퇴근을 한 사람의 경우, 오후 근무시간을 연장 근무로 요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유연근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근로계획을 짜게 하였는데, 근로 계획을 하루 8시간이 아니라 9시간(휴게시간 포함해서 10시간)으로 스케줄을 짜도 되는건가요? 10분, 20분 늦게 가는걸 연장근로 올리기가 어려우니 저렇게 계획을 짜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