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마다 단기계약,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달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체결하는데요 180일 채우고(동일한 곳에서 6번의 계약체결) 퇴사하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가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나요? 주 4일근무가 기본인데, 휴무일에 따라서 3일이나 5일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하는 주, 야간으로 하는 주가 섞일 때도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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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월 기준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1.1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9.16.~2020.8.1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9.9.16.~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4.4일 발생(15일*107일/365일)-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합계: 45.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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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증인 자술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장동료가 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증인을 부탁받아서 알겠다고 했었는데 자술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아는 내용도 없고 쓰는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진술서를 작성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한 직장동료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법 위반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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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해서 짤라버렸는데,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할 것인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사유를 사실 그대로 신고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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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자격증 기입할 때 자격증을 누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자격증을 따긴 했는데 이력서에 기입하기에는 업종과 관련이 없거나 곤란하면 굳이 안 넣어도 되나요?>> 네자격증도 전부 이력서에 기입하지 않으면 고의누락에 해당하나요?>> 해당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만 기재하면 됩니다.혹시 자격증을 누락해서 채용이 취소된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오히려 특정 자격증을 기재했는데 이를 허위로 기재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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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육아휴직중에 사업자등록증 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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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주인데, 고용보험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등기임원이지만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임원으로서 업무집행권한이 없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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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주말+공휴일에 이동한다면 초과근무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며, 판례는 해외출장 업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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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는날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더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7월1일 보다 더 빨리 나가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먼저 밝혀서 안 된다고 할까요 ?>>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고 다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먼저 나가라고 했을 경우 제가 싫다고 거부해도 되나요 ?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할 수 있고 계속 출근하고자 하는데 근로수령을 거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7월 1일날 생기는 15개 연차를 미리 끌어와서 사용해도 되나요 ?>>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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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6월30일 까지만 근무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22년 7월1일까지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6.3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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