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중 주말+공휴일에 이동한다면 초과근무 인정이되나요?

2022. 06. 08. 11:05

기존 직원들은 퇴사할 때 휴일 이동시 초과근무 비용을 모두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사에서는 이 비용 지급을 하지않겠다고 출장 전에 서류를 작성하여 사인하라고 합니다.

계속 회사 생활을 하려면 저는 주말 이동은 초과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사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퇴사할 때 비용 청구하면 문제가 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외출장을 위해 출국 또는 귀국에 필요한 이동시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해당 이동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라고 하여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다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4.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회사마다 업무수행 방식이나 업무내용이 각기 다르므로 사업장 특성에 비춰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2. 06.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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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할 경우 퇴사시 비용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022. 06. 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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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

      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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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며, 판례는 해외출장 업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2022. 06. 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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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시간외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6. 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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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배려차원에서 지급한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청구하더라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6. 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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