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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당당한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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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달아 10개사용 거절이 퇴사이유가 될까요?

해외 연수에 선발되는 기회가 생겨 2주동안 토일빼고 연차를 연달아 10개를 쓰고 싶어 면담가니 취업규칙에는 3일이상 쓸수 없다고 되어있다며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10일(토,일포함)해외도 가고 본인도 그렇게 다녀옵니다. 이 경우 퇴사사유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입사할때 토요일근무가 한달에 두번이라 들었는데 입사하니 토요일이 5번 있는 달은 세번출근해야하고 그에 따른 주말수당도 주지않습니다(이유는 30일,31일 까지 있는 달이 있으니 뭐 날짜 세면 맞다..;;이런 이상한 이유로 답변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연달아 사용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 등 특이한 사정이 없다면

    휴가 사용 자체를 이유로 해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하고, 연차신청만 하고 바로 휴가 가버려도 됩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직 하 구직급여 수급 사유는 아니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개를 사용하는 것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만약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말 수당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당초 약정한 것보다 더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요일근무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