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저 혼자 근무하는거라 저 말곤 근무자가 없어 항상 유동적인 비행기 도착시간때문에 대기하는 입장이라식사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근무환경에 따라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책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질문2. 만일 새벽5시에 출근하여 11시-12시에 1시간 시간이 난다면 출근 후 6-7시간 후가 되어야만 식사를 할 수 있는데그동안 식사를 못하고 근무하는게 너무 배고프고 힘이 듭니다.11부터 12시까지 식사시간을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일반 오전9- 오후6시 근무하는사람으로 치면 오후3시에 점심먹는 것과 같아요)만일 비행기 시간이 변경되어 11-12시에 식사를 못하고 하루종일 1시간이상 식사시간 제공이 안되었다고 가정했을때중간중간 30분+10분+20분씩 시간이 나서 총 1시간 휴게시간이 제공된다면 이것역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안되는건가요?30분으로는 식사시간이 부족한데도 총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근기 01254-884, 1992.6.25).질문3. 위에서 말씀드린 총 휴게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이 아니라비행기가 언제 도착할지 몰라 항상 사무실이나 공항입국장에서 대기해야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01254-12495, 19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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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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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조기전역중 휴가를 하다가, 급여미체불 당했는데 해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군인신분으로 영리활동을 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를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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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의 채용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재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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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 5개월정도 근무하였는데 퇴사하고 다른회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후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계약직 근무를 친가쪽 삼촌(작은아버지)께서 대표로 계시고(동거가족아님), 부모님(동거가족)께서 직원으로 일하고계신 회사에서 계약직근무를 하고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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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복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상여금을 포기하고 6.27.이전 날짜로 상실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성실근로를 할 수 없거나 경쟁사에 취업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상황을 새로 이직할 회사에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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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사직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복무기간 만료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만약,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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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변경시 퇴직금을 그대로 수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새로운 사업주에게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구 사업주)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신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양수인은 양도인과의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나, 그러한 형식을 거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양수기업에서 퇴직 시 양수인에게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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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법정 휴일근무도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은 소정근로외의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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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실업급여,연차휴가,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고난후 1년 중 4개월을 산재로 쉬었는데 출근이 적용된다하여 6월에 출근한 저는 연차 휴가가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이 지난달 3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6월까지 산재로 쉰 저는 7월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6.1.부터 업무에 복귀하고 7.1.에 퇴사 시, 6월, 5월, 4월 급여 중 5월, 4월을 제외한 나머지 6월급여를 30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일하는 곳이 요식업계라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도 올해 대채공휴일을 받는걸 알고 있는데만약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대채공휴일이 지급 되는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3조).4.제가 산재 치료 받는 중에 5월에 발목 인대가 다쳐 6월에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기도 한데요 ㅜㅜ 꾸역꾸역 참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한거 같고 전에 사고로 인해 6개월 쉰게 눈치도 보입니다 6월 15일에 의사 진단을 받는데요 만약 심할경우 또 쉬는게 아닌 자진 퇴사를 하는게 더 나을거 같다고 생각 되는데요 제가 1년씩 계약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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