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중도퇴사시 월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4회 휴무인 경우 주별로 1일씩 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월급여는 "310만원÷31일×(31일-8일-결근일수)"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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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박2일 워크샵을 강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참석을 강요할 수 없으나 친목 도모를 넘어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워크숍 참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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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각각 지급하면 됩니다. 월 106만원 미만은 부과되는 세금이 없으며,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1. 월 200만원, 5.18.입사>> 200만원÷31일×14일= 903,226원>> 903,226원-7,220원(고용보험료)= 896,006원2. 월 260만원, 5.19.입사>> 260만원÷31일×13일= 1,090,323원>> 1,090,323원-8,720원(고용보험료)-1,460원(근로소득세)-140원(지방세)= 1,080,0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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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공상처리 산업재해로 돌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 승인 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로 보아 산재보험급여 총액에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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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A직장+B직장 이렇게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A직장(전전직장)이 자발적퇴사라서 안될까요? ㅜ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A사와 B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만약가능하다면 제가 6월 중순에 한달정도 해외에 다녀오게되었습니다. 다녀온뒤에 신청을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7월중순~말일 돌아올예정) 며칠 안으로 신청을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해외 여행이 1개월 정도라면 1개월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3. A직장에서 필요한 서류, B직장에서 필요한서류가 궁금해요B직장에서는 세무사 담당자한테 권고사직으로 말해놨다고 했는데 알아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줄지도 의문이라 만약 안되어잇을지 요청해야할 서류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B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고, B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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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원청사갑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청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자가 아니므로 해당 사유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질문자님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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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해외 출장을 보내려고는 회사 vs 갈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의 성격이 전출(원래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원래 기업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상대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형태인 출장인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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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날 일하고 1.5배가 아닌 1배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할 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1.5배가 아닌 1배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기 전에 미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때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하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7조 또는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선임한 때에는 근로자대표로서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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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에게 '자진퇴사'가 아닌 '근로계약만료'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하려합니다. 이러한상황에서 사업주가 제 요구를 들어주어 '근로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었을 때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실무상 2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만료'로 해고시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거나 정부지원같은 것들에 영향이 끼칠까요?>>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일용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기록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시 공단에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판단할까요?>> 상용근로자로 봅니다.5. 공단에서 '상용근로자'로 판단시 '일용근로자'로 다른 직장에서 30일동안 근무 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6. 다른 아하 질문에선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사유에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내역 신고만 충실히 했다면 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는데 자진퇴사를 해도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하면 되는건가요?>> 네, 다만, 5번 답변과 같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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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취업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필수).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로 확인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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