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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쥐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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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날 일하고 1.5배가 아닌 1배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명정도 일하고있는 규모의 의원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 6월 1일날 지방선거로 인해 빨간날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팀장님이 1.5배 임금지급이 아닌 월차 하나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1.5배라면 월차하나 반차하나가 법으론 맞는거지만 팀장님이 말씀하시길 사용자(원장님)과 근로자대표(팀장님본인)이 서면합의로 1배만 주기로 합의를 봤으니 이래도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근로자대표를 저희가 뽑은건 아니기에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가능하긴하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저 저렇게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하면 1배만 지급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특성상 월차를 받아도 다른사람이 쓰게되면 남은사람이 더 고생하는 구조라 월차그냥 안받고 돈으로 받겠다고 말할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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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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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1.5배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배의 휴가를 주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1. 휴일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에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면 합의 자체가 불법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당일에 근무를 하셨다면

    합계 2.5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근무까지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계 2.5배입니다.

    사업주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할 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1.5배가 아닌 1배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기 전에 미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때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하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7조 또는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선임한 때에는 근로자대표로서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공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는 것으로,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라 대체되기 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음(고용노동부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Q&A)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휴일 근로 시 대체휴무 또는 연월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합의가 되었다면 대체휴무를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휴일 8시간 근로하더라도 8시간의 대체휴무만 지급해도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휴일 근로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수당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