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1일 지방선거날 일하고 1.5배가 아닌 1배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명정도 일하고있는 규모의 의원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 6월 1일날 지방선거로 인해 빨간날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팀장님이 1.5배 임금지급이 아닌 월차 하나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1.5배라면 월차하나 반차하나가 법으론 맞는거지만 팀장님이 말씀하시길 사용자(원장님)과 근로자대표(팀장님본인)이 서면합의로 1배만 주기로 합의를 봤으니 이래도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근로자대표를 저희가 뽑은건 아니기에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가능하긴하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저 저렇게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하면 1배만 지급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특성상 월차를 받아도 다른사람이 쓰게되면 남은사람이 더 고생하는 구조라 월차그냥 안받고 돈으로 받겠다고 말할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