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날에 출근하겠습니다~근데전 연봉계약자인데 수당을 받을수잇나요?

2019. 05. 01. 17:05

안녕하세요. 5월1일날에 출근하겠습니다~근데 전 연봉계약자인데 수당 같은걸 받을수잇나요?

아니면 연봉계약자 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와 상관없이 월급을 받게되나요? 법적으로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연봉제 근로자이여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이고요

보통 많은 회사에서 애초에 연봉계약을 체결할때에 포괄임금 형식으로

기본급 : XXX원

연간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 연간 XX시간 , XXXX원

이런식으로 체결하지요.

포괄임금제이 유무효는 별론으로 하고 실제 연장근로 등이 계약에서 체결한 시간보다 많은 경우 초과 금액 청구 가능합니다.

연봉계약서상의 임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19. 05. 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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