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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니158
성실한고니158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수당

약 25명 정도 근무하는 개인사업자 회사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날 정상근무 합니다

회사는 포괄입금제 라고 말 합니다만

계약서에는 연봉 얼마라고 적혀있지 않고

시급 얼마라고 적혀있습니다

주말 당직도 서는데

당직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고

1.5배로 계산되어 연봉에 포함하여 줍니다

참 이상한 회사죠??


선거날 근무시에 1.5배 받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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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선거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면 포괄임금제가 아니고 선거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연봉계약서를 올려주셔야 그걸 보고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포괄되어 있는 수당의 계산이 정확한지를 검증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라면 국회의원 선거일 등 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406129583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별도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