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수당
약 25명 정도 근무하는 개인사업자 회사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날 정상근무 합니다
회사는 포괄입금제 라고 말 합니다만
계약서에는 연봉 얼마라고 적혀있지 않고
시급 얼마라고 적혀있습니다
주말 당직도 서는데
당직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고
1.5배로 계산되어 연봉에 포함하여 줍니다
참 이상한 회사죠??
선거날 근무시에 1.5배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선거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면 포괄임금제가 아니고 선거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연봉계약서를 올려주셔야 그걸 보고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포괄되어 있는 수당의 계산이 정확한지를 검증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라면 국회의원 선거일 등 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406129583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별도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