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 소정의 근로시간 작성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1번 또는 2번 방식 어떤 것으로 기재하든 모두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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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근무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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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전 직장 월급에 대해 물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전 직장이 월급을 늦게 줬는지 제때 주었는지 제대로 확인 하는 방법 없죠?>> 네, 질문자님께서 말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께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어디서 확인하거나 전 직장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없는 것 맞나요?>>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재정상태를 공시한 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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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의무는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으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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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에 다른 직원이 없어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주장하시어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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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 매달 같은 사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상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며,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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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이었는데 이상이라고 속인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와같은 상황 발생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보고 퇴사처리를 당해야하나요?(직원들이 모두 출퇴근 보고를 하고 제가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부르며 카톡한 내용도 있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위, 직함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부장 직위를 가지고 있다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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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이후에 퇴사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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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 후 퇴직 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월 중순에 입사하여 7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당 1일씩 부여되며, 1개월이 넘은 그 다음 일에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그렇게 될 경우 12월 중순(입사일)부터 7월 중순으로 계산해서12월 중순~1월 중순, ~2월 중순, ~3월 중순,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7월 중순으로7월 중순 이후에는 총 연차는 7일로 계산이 되나요?>> 네그렇게 된다면 미사용한 연차는 어떤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몇 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조항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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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무가 아닌 부업무를 계속 시키고 병가도 내지 못하게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C업무가 A업무의 연장으로 부수적 업무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전혀 다른 업무로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C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C업무 수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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