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때문에 손가락 통증이 생겨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곧바로 대체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청구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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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위 사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해당 보수의 대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면, 미지급된 보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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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2달만에 전직 이거 정당한 이동명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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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휴일,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일수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210만원/31일*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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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질문입니다. 연차수당없는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직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0.6.1.~2021.4.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최대 11일)- 2020.6.1.~2021.5.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6.1.~2022.5.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상기 내용과 같이 각각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가불(선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일인 2020.6.1.부터 1년이 되는 2021.5.31.까지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1.6.1.부터 3년이 되는 2024.5.31.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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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차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2.3.~3.2.: 1개월 개근 시 2022.3.3.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3.3.~4.2.: 1개월 개근 시 2022.4.3.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4.3.~5.2.: 1개월 개근 시 2022.5.3.에 연차휴가 1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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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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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을 언제부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정규직 채용 공고를 통해 입사절차를 거쳐 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기간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정규직 입사일인 2022.4.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근로형태만 정규직으로 변경된 때에는 기간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2.1.1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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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도 이를 사업주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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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주6일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각 근로일별 근로시간 수가 다르고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을 주휴일로 특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면 됩니다. - (209시간+17시간*1.5*4.345주)*9,160원= 2,929,345원(세전)이며, 이 중 연장근로수당은 1,014,905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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