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자진 퇴사후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는 과정은 어려우며, 이를 회사에서 인정해주거나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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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처리 비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육아휴직 대상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자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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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기숙사비 부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2. 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제공 및 사용에 대한 별도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없고매월 회사에서 건물주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3.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 감소와 기숙사 임대료 인상으로회사에서 더 이상 기숙사 무료 제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근로자에게 기숙사비 부담하라고 할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기숙사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기숙사비를 반드시 지원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기숙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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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신 사실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파견을 오게되었습니다그런데 임신 중에 출장이 불가라고 들어서일부러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거든요~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임신 사실을 회사에 반드시 알릴 의무는 없으므로, 단순히 임신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장 대상자 요건에 임신 중인 자를 제외하고 있을 때에는 진실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는 있을 것이며(해고사유는 될 수 없음), 해당 출장명령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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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년 2월 1일 입사, 22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22년 2월 1일 일자로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이 경우 22년 2월 1일 기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건지, 1월 31일 기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1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지도 알고싶어요.>> 2021.2.1.~2022.1.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종전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2.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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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1달전 퇴직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주말수당을 포함해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이 처음 생각했던 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일 것이나 이미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합의 내용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이 또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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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위 사안의 경우 임금은 전액 지급되었으나, 지연지급 된 것이므로 지연된 일수가 2개월(60일) 이상이 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1월 급여를 5.13.에 지급한 것은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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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드려요.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0개인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날(5/1), 공휴일(현충일, 명절 등과 같은) 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쉴수 있는게 아닌건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2022년 빨간날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쉴수 있는 날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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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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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금요일 18시~토요일 06시2. 토요일18시~일요일 06시일요일에 00시~06시 근무는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해서 시급을 2배로 받는게 맞나요?>>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1주 40시간)하는 근로자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금요일 1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는 금요일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휴게시간이 없을 시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서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4*1.5= 6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0.5= 4시간). 토요일 18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보아야 하며, 토요일 근로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12*1.5= 12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0.5=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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