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3년 전에 강사로 고용이 됐는데 인터뷰 기간엔 언급이 없었는데 수업 첫날 수습기간이라며 2주 동안 월급을 전혀 못받았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그때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근로 또한 정상적인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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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오후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 근무시간에휴게시간 1시간 오후7시부터 오후8시까지근데, 근로자가 2시부터9시까지 하고 휴게시간을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해서~그건 아마도 안될껄? 그건 퇴근시간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라고 말은 했는데,근로자말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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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직 근무자입니다 5월8일은 법정공휴일이라 원래근무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저는 오늘 비번 날인데 대체근무를 하였는데 본근무자들은 받는 휴일근로수당을 대체근무를 한 저는 못 받는건가요?>> 대체근무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공휴일에 근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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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마찰엄청 심함니다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제 여직원 한분과 마찰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 할때 짜증을 내고 난 성격이 급해서 빨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인데 어느정도 빨리 해줘야되는지 모르겠고 일을 빨리하면 그만큼 사고위험이 있다는건 알지만 그장단에 맟 추기가 엄청 힘듬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구요 그레서 저는 대화하자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너랑대화 할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건 어떻해 해결 해야 할까요 저도성격이 욱하는성격인데 계속 참아야하나요>> 대화를 통해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어렵다면 직장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다른 직원과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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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코로나자택격리 위반 경위서 작성이 타당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1) 자택격리 의반 및 집에서 이탈한날은 일요일(휴무일) 입니다. 휴무일까지 간섭 받아야 하는지요?(2) 회사규정에 코로나 자택격리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3) 근로자가 할수있는 관리자의 월권 및 인권침해 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표만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할 수 없는 바, 감염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곧바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경위서 자체가 시말서 제출 등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면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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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재나 제품을 상자, 가방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담아 손으로 포장하는 자로서 구성품을 간단히 수동 조립하고, 손으로 포장하는 직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감액된 임금(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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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근무중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면 이 부당해고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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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매장2개를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했는데 두 가게 다 한사람이 점장으로 되어있는데 소액체당금 받을때 불리한점이있나요 받을수있나요?>> 단순히 업무장소가 수시로 변경되었다는 점만으로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장이 산재보험법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면 소액체당금을 못받나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여야 하며,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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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점심시간은 12-1시까지 입니다최근 일이 많아져 점심시간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이를 상사분은 4시간 근로,30분 휴게시간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시간을 말하며화장실 가는 시간, 간단한 간식 먹는 시간이 다 포함 된 것 이라며점심시간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그 분 말씀처럼 휴게시간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 된 건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나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가는 시간 및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간식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간식 시간의 경우 점심사간처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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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퇴직금중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규정이 없기에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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