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합격 후 취소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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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및 중도가입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저한테 좋을까요? (저는 올해 9월에 개강을 할 예정이라 그 이후로는 향후 몇 년간 근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 5개월 정도 4대보험 가입하는 게 제 미래에 지대하게 도움이 되나요?)>>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만일 제가 5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 상에서는 제가 5월부터 재직 중인 걸로 확인이 될 텐데요. 그럼 제가 9월에 퇴사할 때 1년 근속으로 확인되지 않아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사장님이 4대보험을 다음 달부터 가입하자고 하신 걸 제가 거부하고 4대보험을 미가입하여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1년 이상 근속이라는 두 가지 조건만 맞추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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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았는데 한달 유예기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이번달까지 하고 권고사직 해달라는게 큰 문제가 되나요? (이번달까지 라는 말을 홧김에 해버려서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질문자님께서 퇴사 권유를 거부하고 출근하시면 됩니다.2. 한달유예기간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건가요?>>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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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장 폭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폭행한건 아니지만 위협적으로 모니터를 던지고 폭행하려고 했어요 저는 다행이 피했지만 이럴 경우 벌금을 물게 할수있나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리고 지금 월급도 2달치가 밀린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 손해배상 같은게 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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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방법과 시기에 관련한 조율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서도 작성했고 거래처 인수인계도 하는중인데 이런식으로 괴롭히고 퇴사일정도 조율안해주려는데 인수인계가 의무인가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연차도 13개 가량 남았는데 연차보상비도 못준다고 하며 연차사용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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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한달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상용근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 신고 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계약 만료 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해서 상용직으로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네, 상용근로자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위 내용대로 진행했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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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 꼭 음성녹음과 문자가 있어야 신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신 8개월차 임산부인데 이회사에서만 6년차된 팀장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일년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장님 따님분이 총무팀 이사로 계신데 그분이 회사입장 이야기하시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합쳐서 6개월을 쓰던 아니면 3개월 출산휴가후 퇴사하라고 해서 전그만 둘생각이없으니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결정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엔 부장님을 보내서 앞에 육아휴직을 썼던직원처럼 7개월을 쓰고나오던지 아니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원하는데로 쓰고 퇴사할꺼면 그건사장님께 전달하겠다고 제의사를 부장님께 알아오라고 하셨다는데 두번이나 퇴사권유를 받으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증거를 모아놓은건없고 너무답답해서요ㅜㅜ 신고사유가 될까요?>> 단순히 퇴사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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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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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수령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각 주별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에 10.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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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 육아휴직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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