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상황이지만 실업급여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말 4대보험회사 계약종료 급여는 4월10일 5월말 보험사해촉말소입니다 급여는 5월30일 6월중순에 실업급여신청예정인데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해촉된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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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자진 퇴사후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한달 일하다가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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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사업장 서면동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3조에서 30인미만사업장 특별초과근무에 대해서 근로자와 서면합의시에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서면합의는 진행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했을 시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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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 계산 및 계약서 상 미기재 된 상조회비 납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에 상조회비(1만원이하 고정) 역시 "계약서 명시 없이" 월급에서 떼어가는데요,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상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근무함으로써 발생되는 임금이, 현재 실제로 받고있는 금액과 차이가 난다면 이것도 돌려 받을 수가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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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월급여 계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야간근로자 근무시간이오후 9시 ~ 익일 오전 9시 까지 / 휴계2시간 포함으로 하고있습니다휴계 2시간은 야간근로시간 중 쉴수있도록 되어있는데요,이분의 연봉을 2400으로 잡았을때 최저시급에 미달 될까요 ?또한가지,, 이렇게 근무했을때 최저월급 산정 공식이 궁금합니다..>> 1주 몇일 근무하는지, 격일제 근무자인지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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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연차계산 회사의 이상한계산법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년 1.1.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1.1.에 연차휴가 3.5일이 발생하며, 2021.10.8.~2022.9.7.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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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이 마이너스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합 -9850 나는데 공제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월급에 합산에서 지급하면 (+9850) 연말정산 환급액이 회사로 들어오는지요?>> -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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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여자친구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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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에 퇴사신청을 했습니다.원래는 외근직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사무직 자리인데 계약 당시에 저는 계약당시에 사무직으로만 일하는 것으로되어 현재 10년째 사무직 근무를 했습니다.이번에 퇴사신청을해서 5.13일 까지 일할테니 외근직 인원중 사무직 희망 인원에게 인계하기로 되어있었는데 현재 아무도 제 직위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그래서 인수인계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꼭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사무직이라 자기들보다 편하다고 평소에 아니꼽게 뷰더니 막상 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리 안어겠다고 서로미루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나가라고하네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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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근로 계약서 상 업무 외 전혀 다른 일을 휴일에 하는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업무는 건 당 수당을 받고 있긴 한데 건당 수당이 시급으로 계산 했을 때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을가요?>>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근로 계약 외 업무를 공휴일에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되나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미리 휴일근로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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