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무 수당 계산 및 계약서 상 미기재 된 상조회비 납부
주 6일 근무이며, 9시 출근
a: 5시 퇴근 / b: 5시 30분 퇴근을 1주일 단위로 번갈아 가며 퇴근합니다.
계약서상 1일당 8시간 근무로 명시되어있으며,
점심시간 대략 12시 45분 부터 1시 30분까지 추가 근무를 봅니다. (4주 중 5일~10일정도)
->이러한 사항도 입사 교육 중 알게되었으며, 계약서 상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보수를 받고있으며 2022년 기준 최저시급으로 세전 대략 190만원(연장수당 2시간포함)
정도로 매달 고정입니다.
* 이에 상조회비(1만원이하 고정) 역시 "계약서 명시 없이" 월급에서 떼어가는데요,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제가 추가근무함으로써 발생되는 임금이, 현재 실제로 받고있는 금액과 차이가 난다면
이것도 돌려 받을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