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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콩중이22
선량한콩중이22

추가근무 수당 계산 및 계약서 상 미기재 된 상조회비 납부

주 6일 근무이며, 9시 출근

a: 5시 퇴근 / b: 5시 30분 퇴근을 1주일 단위로 번갈아 가며 퇴근합니다.

계약서상 1일당 8시간 근무로 명시되어있으며,

점심시간 대략 12시 45분 부터 1시 30분까지 추가 근무를 봅니다. (4주 중 5일~10일정도)

->이러한 사항도 입사 교육 중 알게되었으며, 계약서 상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보수를 받고있으며 2022년 기준 최저시급으로 세전 대략 190만원(연장수당 2시간포함)

정도로 매달 고정입니다.

* 이에 상조회비(1만원이하 고정) 역시 "계약서 명시 없이" 월급에서 떼어가는데요,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제가 추가근무함으로써 발생되는 임금이, 현재 실제로 받고있는 금액과 차이가 난다면

이것도 돌려 받을 수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조회비를 공제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이 이를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2.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조회비를 어떤 경위로 공제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할 수 있습니다.

      추가근무함으로써 추가로 받아야 할 임금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이에 상조회비(1만원이하 고정) 역시 "계약서 명시 없이" 월급에서 떼어가는데요,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상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제가 추가근무함으로써 발생되는 임금이, 현재 실제로 받고있는 금액과 차이가 난다면 이것도 돌려 받을 수가 있나요?

      >> 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조회비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한다면 추후에 돌려달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실제 근무한 것에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사 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이에 상조회비(1만원이하 고정) 역시 "계약서 명시 없이" 월급에서 떼어가는데요,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임금의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위 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제가 추가근무함으로써 발생되는 임금이, 현재 실제로 받고있는 금액과 차이가 난다면 이것도 돌려 받을 수가 있나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차액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