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및 사직서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한 것으로 보아 1개월분의 임금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퇴직위로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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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잔여 연차 산정 문의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2018.11.5.~2019.10.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8.11.5.~2019.11.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11.5.~2020.11.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11.5.~2021.11.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2. 회계연도 기준-2018.11.5.~2019.10.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8.11.5.~2018.12.31.: 2019.1.1에 2.34일(15일*57일/365일)-2019.1.1.~2019.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9.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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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권고사직 후 육아휴직 중 복귀 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 3월경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맞다면, 현재 시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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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2017.2.3, 20016다255910). 따라서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의 경우처럼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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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직장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상 30인미만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공휴일은 법적으로 쉬는걸로 됐는데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걸로 되는건가요?공휴일도 매번 근무를 하고 올해부터 쉬어서 좋긴한데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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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후 휴일 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올해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근무자에게다른 근무일에 1.5일(12시간)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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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사유 퇴직 후 비자발적 사유 퇴직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이직확인서 요청 가능 여부와 이직확인서 작성 목록 중 사유에 자발적인 사유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다만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주 2일간 근로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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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단체로 연차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 20명인 회사입니다 5월6일이 샌드위치데이라 단체로 연차사용하여 쉬려고 합니다 직원들한테 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단체로 쉬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도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자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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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에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었다는 전제하에)>>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최근 직장이력은 (한달계약직아르바이트)일텐데, A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최종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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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잔업시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날 특근하게될때 잔업까지하게되면 잔업은 1.5배로 적용되나요? 2배로 적용되나요?다른 답글들 보니깐 토요일이 연장근로일때는 1.5배라고 올라와있던데어느 말이 정확한건가요?>> 토요일 근로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로시간*1.5배*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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