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계약한게 월급 180만원에 식비가 10만원해서 월급 190만원인데찾아보니까 식비를 주더라도 최저월급은 185은 줘야되더라고요이런 경우 계약을 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이렇게 받아야되는건가요?아니면 게약을 했더라도 최저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쨋든 식비를 포함해서 190만원을 받으니까 최저월급이 안되더라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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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유에서 회사측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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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발생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년 7일중 미사용분에 대해 12월31일 지급완료했습니다.회계일 기준으로 했을경우 2년차(연차) 라고 계산 된 9.41일이 해당 직원의 22년도 연차 발생일인가요?>> 네,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1년의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인데, 입사년도에 1년을 근무하지 않았기에, 2021.5.17.~2021.12.31.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된 것입니다. 만약 1년 미만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되며, 반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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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입사) 3년 중 1개월이 수습이라고 2년만 인정되었습니다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5년 째 근무중입니다.입사 당시 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는데,그 중 1개월이 수습기간이었다는 이유로2년만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규정상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승진 대상이 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만 4년이 지나야 승진이 되고 있고규정에는 '초회 승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승진심사 당시 저는 만 3년 7개월 근무 중이었고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였습니다만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인사고과는 타 승진자들과 비교하여 낮지않았습니다총무에서는 이미 연봉에 경력사항이 반영되어있고,규정상 인정할 수 있다가 인정해야 한다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읺는다고 합니다불합리한 승진 누락으로 보여지는데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사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누락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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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청구취지를 잘 적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렇게 적으면 만약 제가 이기면 원직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적어야 하나요?>> 원직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보상금액과 산정내역을 기재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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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2021.5.17.에 입사한 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1.5.17.~2022.4.1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7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17.~2022.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5.17.~2023.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3.5.17.~2024.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4.5.17.~2025.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5.5.17.~2026.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6.5.17.~2027.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7.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 최대 2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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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에서 국책과제 연구수당은 총 임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수당이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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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 파산시에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과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도산대지급금의 최고액은 2,100만원임 (350만원 × 6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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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6일 입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도 총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9.86일(240일÷365일×15일)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4일(2022.1.6/2.6/3.6/4.6)과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9.86일을 합산한 총 13.8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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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꼭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꾸지 않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산정해도 될까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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