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인데 퇴직연금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1월에 입사했다고팀장님이 퇴직연금 가입을 말씀하시는데두달뒤에 퇴사할 생각인데 가입해야하는지를대놓고 못여쭤봤습니다ㅠ퇴직금 받는대로 쓸데가 있기도하고조만간 퇴사예정인데..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한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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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호텔쪽에 시설로 종사하고있습니다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은 18시 부터 다음날 09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 02시부터 05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고회사쪽에서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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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므로, 2021.5.3.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1년이 되는 2022.5.2.까지 근무하고 2022.5.3.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마지막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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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시, 4대보험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와 그 회사와는 별개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입/퇴사처리 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구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최초 신고시점 기준의 임금으로 신고해야 할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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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부족인데 채우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혹시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한달에 10일 미만으로 일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1일 9일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또 4대보험이 다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들어가야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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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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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도 최저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주일에 최소로 일하는 시간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제조업만 최저임금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편의점,식당 알바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 앞선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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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려요 한사람만 회사근로자여도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사용에 있어 둘다 근로자는아니고아빠만 회사근로자입니다. 엄마는 주부이구요이런경우 아빠가 회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나요??>> 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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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앞에 내용에 이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9.1-22.4.30 -0에는 왜 0개인지 알수 있을까요?그럼 지금은 15개도 없는 상태이고,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는 월단위밖에 사용 못하는거건가요?????연차는 다음해에 시점부터 15개가 새롭게 주어지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2.4.30.에 퇴사할 때에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1년간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이 또한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미발생). 그리고 만약 80%근무라고 적혀있는데,1년기준을 1~12개월로 잡았을경우에,80%근무면 9월중순이 지나고 15개가 발생한다는건데, 10/11/12월 3개월동안 15개를 다 써야 한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하는 것이지 연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2022.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면, 1년이 되는 2023.9.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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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연금) 지급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근로자의 신청없이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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