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적용 시 임금계산 방법(법정공휴일로부터 시작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 및 무급휴무일에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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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 형태만 변경된 것일뿐 기존의 근로한 장소, 직원 등이 동일하고, 근로조건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14.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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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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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휴가 시 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 및 무급휴무일에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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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시간 인정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3개월간 8시간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8시간짜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몇개월동안 8시간짜리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있어야 하는거죠?)을 해야 실업급여를 8시간짜리로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하고 퇴직할 때에는 해당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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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서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이 떄,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 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합니다. 즉, 이직일 이전 1년 내 2개월(9주)를 평균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속하여 평균한 주52시간 위반기간이 2개월(9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여부는 출퇴근 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등을 통해서도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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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06년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분실하였습니다. 이후 재작성한 적은 없습니다.회사에도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기준에 맞추어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혹시 회사를 고용부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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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전직장 포함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03.08~21.05.07 (2달) : 주15시간 근무21.06.01~22.04.29 (11달) : 주20시간 근무비자발적 퇴사입니다이럴경우수급기간이 1년미만인가요1년이상인가요?소정급여일수는 상기와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며, 50세 미만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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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인 2022.7.24.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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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직 시점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줄 경우에는 2019.1.1. 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9일 중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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