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 통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5/10일자로 작성했습니다 후에 윗선에서 분위기를 헤친다고 4/22일자로 바꿧구요 그뒤 이직하기로한 회사의 사정 때문에 4/15일자로 바꾸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몇일 후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인사팀 직원이 저에게 모욕감을 줬고 당일날은 참고 넘어갔지만 다음날은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회사를 나와버렸고 팀장에게 카톡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월급과 퇴직금을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쪽에서 오히려 손해배상하라고 고소? 하겠다는 글들도 봤습니다 가능한가요?>>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지급기일 연장에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날 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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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6까지 근무한 후 사용자의 승인하에 사직서가 수리됐다면 4.7자로 퇴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전에 타 회사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취업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취업할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나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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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질병으로 근무부적합입니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직서 상에 "질병치료에 의하여 4월12일부로 본직을 사직하고자 이에 제출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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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업계 종사자 계약서를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제공을 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근로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했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서명/날인 없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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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무와 대체휴무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는 판례로 정립되어 있으나, 연장근로의 사전대체에 관하여는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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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업무 외 다른일을 시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단순 지원이 아닌 주업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타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타부서의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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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인정기간 이후에 퇴직을 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산재인정기간과 구직급여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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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일/휴가 등으로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바 이때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에는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를 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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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양육권이 모두 전 배우자에게 간경우 회사 복지지원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학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학자금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자녀들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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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입사 후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 후 2년 뒤 정규직 전환 시점에 회사 일감 부족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퇴사를 당했습니다.약 1년 반 후 다시 같은 업무로 정규직 재입사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 적용으로 월급 80%를 준다고 합니다.계약직일때 수습기간을(계약직인 경우 수습월급은 따로 없습니다. 100% 적용해줍니다) 거쳤는데 재입사 후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할수가 있는건가요?퇴사 후 동종업계에서 근무를 해서 경력직 재입사할 시 계약직 2년 + 동종업계 경력 1년 총 3년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을 둘지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타사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 적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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