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양육권이 모두 전 배우자에게 간경우 회사 복지지원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전 배우자에게 간 경우 회사에서 이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의료비, 학자금 등)의 혜택을 계속 주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또한 친권은 넘어갔으나 양육권은 가지고 있는경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내복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면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저의 개인적 사견입니다).
그런데 친권 또는 양육권 중 어느 하나라도 아직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학자금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자녀들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복지제도는 법으로 그 지급대상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대상, 조건 등에 대해서도 회사 내규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으나, 지급하던 복지를 중단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자들과 모여 헤택을 중단할지 지속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하여 논의 후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구한 후에 중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혼근로자 친권과 양육권 모두 넘어 갔을 때 친권만 넘어갔을때 복지지원 혜택 부여 여부에 대해선 법에선 정한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 해석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지지원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녀를 직간접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복지 지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전 배우자에게 간 경우 회사에서 이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의료비, 학자금 등)의 혜택을 계속 주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또한 친권은 넘어갔으나 양육권은 가지고 있는경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복지지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로 통상 규정하는 바, 사업주재량성이 강합니다.
해당 규정 문언대로 해석하자면 친권 양육권이 모두 없는 자에게는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친권은 없으나, 양육권이 있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지원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