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튼튼한저빌187
튼튼한저빌187

이혼 후 친권/양육권이 모두 전 배우자에게 간경우 회사 복지지원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전 배우자에게 간 경우 회사에서 이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의료비, 학자금 등)의 혜택을 계속 주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또한 친권은 넘어갔으나 양육권은 가지고 있는경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내복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면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저의 개인적 사견입니다).

      그런데 친권 또는 양육권 중 어느 하나라도 아직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학자금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자녀들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복지제도는 법으로 그 지급대상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대상, 조건 등에 대해서도 회사 내규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으나, 지급하던 복지를 중단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자들과 모여 헤택을 중단할지 지속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하여 논의 후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구한 후에 중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혼근로자 친권과 양육권 모두 넘어 갔을 때 친권만 넘어갔을때 복지지원 혜택 부여 여부에 대해선 법에선 정한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 해석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지지원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녀를 직간접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복지 지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전 배우자에게 간 경우 회사에서 이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의료비, 학자금 등)의 혜택을 계속 주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또한 친권은 넘어갔으나 양육권은 가지고 있는경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복지지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로 통상 규정하는 바, 사업주재량성이 강합니다.

      해당 규정 문언대로 해석하자면 친권 양육권이 모두 없는 자에게는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친권은 없으나, 양육권이 있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지원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