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9조).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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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과 퇴사일이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사직일은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말하며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3.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으며, 2021.8.31까지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사일은 2021.9.1이 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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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연차 휴가가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여름휴가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원장이 백신을 맞도록 권장할 수는 있으나 통보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타 병원에서라도 접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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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해 합의가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거부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금 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할 경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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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연차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해도 무방하며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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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월말이 주말인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8.1자로 퇴사처리를 할 경우에는 7.31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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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근로자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년은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만약 정년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에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빼고는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재계약 및 갱신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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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2. 다만, 위 사안의 경우 a회사에서 b회사로 영업이 양도되거나 합병된 경우에는 a회사의 근로관계는 b회사로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b회사에서 퇴직할 시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b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인 b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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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식대, 교통비 지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법에서 보장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되어 있더라도 일급에 포함되어 있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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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8.5.21~2019.4.21까지 매월 개근하고, 2018.5.21~2021.5.20까지 매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7일입니다(11+15+15+16).2.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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