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본사에서 13개의 연차를 받고 B파견지로 왔는데 B파견지에서 올해 13개의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해고, 해고예고, 퇴직금, 퇴직 후의 근로관계, 임금,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반면에,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시간 등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파견법 제34조).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므로, 파견사업주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해촉증명서 발급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할 것이나,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해촉증명서 용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것이라면,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메일 또는 문자 답신을 받아서 입금되지 않는 통장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헬스 트레이너 프리랜서 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만 판단한다면,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2.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해당 조건을 붙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붙였다고 하여 바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는 없습니다.3. 민법상 계약원리에 비추어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도 무방합니다.4. 노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에 의뢰하십시오.
평가
응원하기
학습지같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ㄷ.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ㄹ. 퇴직할 것2.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름 휴가 개인연차로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하계휴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해도 법 위반은 아니며,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중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따라서 근로시간이 8시간이더라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30분만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7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이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7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천휴무시 월차 지급 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천으로 인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천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쉬는시간 제제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위반(규칙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법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비밀유지의무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는 근로계약상 의무이기에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미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될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의무가 인정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 침해되고 난 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후적 구제는 이미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고 난 후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여영업비밀에관한법률 제10조).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는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로 하여금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결 2003.7.16, 2002마4380).마지막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이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사용자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 또는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