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고의 단체협약 시 비노조원의 의견청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001.6.9, 노조 6810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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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퇴사자 연봉 일할 월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3,000/12= 250만원이며, 7.5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일은 7.6이므로 2,500,000원×5일/31일= 403,226원(세전)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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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가 없는경우 과반동의 서명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경우 그의 적격성에 관해 법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모든 근로자들에게 과반수 대표 선정의 가부에 관해 판단할 기회가 주어지고, 과반수 근로자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의 근로시간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기획·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관리감독자가 아니어야 하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는 것을 근로자 대표의 합의로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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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9.8~2021.8.8(1년 미만): 매월 8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9.8~2021.9.7: 2021.9.8에 15일 발생- 총 26일(11+15) 발생따라서 2021.10.에 퇴사할 경우 총 26일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1.5일을 제외한 나머지 14.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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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4계월 됐는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한 퇴사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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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하는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9.8~2021.8.8(1년 미만): 매월 8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9.8~2021.9.7: 2021.9.8에 15일 발생- 총 26일(11+15) 발생따라서 2021.10.에 퇴사할 경우 총 26일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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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관련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조).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노조설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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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진행후 폐업으로인한 퇴사자 월급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상에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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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때문에 조퇴.혹은 결근할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는 등 불이익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2.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 보건당국의 지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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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 개 발생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이상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단위 가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년 7월 현재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11+1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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