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 추가 1년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해당 근로기간이 변경된 경우 그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를 권유하였다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이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일수당관련: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위 포괄임금제 기준으로 3월1일처럼 공휴일에 근무(8시간)했다면, 통산임금의 50%기준[기본급/209T * 0.5 *8(근무시간)]으로 약 47,291원만 추가로 지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209T * 1.5 *8(근무시간)]으로 약 141,875원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되는건가요?>> 후자가 맞습니다.2. 연차수당 관련: 위와같이 년차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추후 입사 1년경과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되었을때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 3개기준인가요?>> 네*만약 연차를 사용한 월에는 회사에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년차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네3. 상여금 관련: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서면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회사에 재량으로 상여금 100%를 연3회 나누어 (설날, 여름휴가, 추석)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절상여금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퇴직시에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20년 1월에 입사하여2022년 4월에 퇴사하려고 합니다.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했는지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해야할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1년차인데 9개월을 더 다녀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6월에 입사(경력직) 올해 6월 1년차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3월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9개월을 더 다닌 내년3월에야 2년차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불합리한건지 문의드려요>> 호봉제 등 임금체계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외근무 수당의 보상휴가제 가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평일09:00~익일09:00>>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금요일09:00~토요일09:00>>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토요일09:00~18:00>>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토요일18:00~일요일09:00>>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일요일09:00~18:00>>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5.일요일18:00~월요일09:00>>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한건입니다.52시간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듣기로는 초과수당을지급받고있으면 실업급여가 불허될수있다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52시간으로하면 회사는 분명 꺼려할것인데 회사에 불이익이갈수있는건지요..(주 69시간근무를하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약 52시간으로말고 권고사직쪽으로 권유해도 실업급여대상자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퇴사하루전 신청을하는건지 신청하는방법도알고싶어서 문의를드립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각 20분 1시간 임금 공제, 지각 1개월 5회 1일치 급여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급여 관련에 지각 20분 초과 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며한달 내 20분 이상 지각을 5회 이상 할 경우 1일치 급여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서명을 모두 한 상태이고 이 경우에 위의 내용으로 지각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제공하지 않는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지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올해 1/1-4/30 : 1년 미만자 월차4개작년 5/1-12/31 : 회계연도로 짜를 경우 재직일수만큼 비례연차 (244/365*15)=10대충 이렇게 이해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참고로 5월 초에 1년 채우자마자 퇴사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 딱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 15개가 추가로 생기지 않는 것 인가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0.5.1에 입사하여 1년이 되는 다음날(2022.5.1)까지 근로하고 2022.5.2에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6일)가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1.07일)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주6일 (주말 근무, 평일 1회 휴무)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실 근무시간은 주 51시간 일 8.5시간입니다.급여는 220만원(세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곘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1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48,212원(세전)>>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시급은 220만원/256.355시간=8,589원).
평가
응원하기
시급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주5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209시간이잖아요.그러면 (월급 나누기 209) 로 시급 계산하면 되나요?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은 160시간이니까 (월급 나누기 160)으로 하나요?제 시급에 1.5배가 휴일수당인데 휴일수당 계산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기본급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제외)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급여/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식대를 뺀 금액이 제 기본급이고 그 식대 뺀 기본급에 소정근로시간 나눠서 시급 계산하는 게 맞나요?>> 기본급과 식대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월급여액에서 식대를 뺀 금액이 기본급이 되며,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본급과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