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 20분 1시간 임금 공제, 지각 1개월 5회 1일치 급여 공제 가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급여 관련에 지각 20분 초과 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며
한달 내 20분 이상 지각을 5회 이상 할 경우 1일치 급여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서명을 모두 한 상태이고 이 경우에 위의 내용으로 지각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