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문의 급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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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 시 이전직장 연봉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때 기본 연봉에 대한 부분만 쓰는 건지 기본급+식대+인센티브 까지 계산 후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은 임금산정기간 즉,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을 말하며, 기본급 및 식대 뿐만아니라 1년 단위로 능력과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기본연봉+성과연봉).2. 3월 퇴사 후 4월 입사라 하면 연봉은 22년 기준 연봉으로 작성 하는게 맞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년 기준 연봉액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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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원금 받는다고 신고안해준 저희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의로 실업급여 수급하게 하려는건 아니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지연 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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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근로자 유급휴가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격리기간 1일당 73,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 2022년 3월 16일 개편 이후 1인당 45,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중 휴무(일)이 있는 경우 산정일에서 제외됩니다(주 5일제 근무시, 45,000원×5일= 225,000원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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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알바 후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1개월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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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외대상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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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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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월급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월급여 이외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토요일 근무를 전제하지 않고 월급여액을 책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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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폐업 후 B회사 취업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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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 및 통상임금기준 근로시간 산정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 근로자가 하루에체류시간 : 15:00~23:00(8시간)휴게시간 : 21:00~22:00(1시간), 고로 야간근무시간: 22:00~23:00 인데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시급은 9160이구요그럼 주 근무는[ 기본 40+주휴시간=48시간 / 연장 2시간 / 야간 6시간 ]여기에 4.345를 곱하여[209시간 / 2시간 4.345 1.5 / 6시간 4.345 0.5 ] 로 총 통상임금산정 기준의 근로시간이209 + 13.1 + 13.1 = 235.2 시간이 되는게 맞나요?그리고 월급여 = 시급 * 235.2시간 = 2,154,432원 이 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간은 208.56+13.035+13.035= 234.63시간이며, 월급여는 2,149,21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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