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하나요?

2022. 03. 28. 12:50

3개월 이상 일한 단시간 근로자가 나라에서 지원금 타는게 있어 당분간 신고하지 말아달라해서 안해줬는데 그 기간이 5개월 정도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청년통장인가 청년지원금 그런건줄 알고 해줬웠는데 지금은 퇴사했지만 신고안한 기간동안 투잡뛰었던거 같고 기간이 5개월이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지원금 받는다고 신고안해준 저희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의로 실업급여 수급하게 하려는건 아니였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라 하여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적발된다면 소급하여 가입처리되고,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022. 03. 30. 11: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원금 받는다고 신고안해준 저희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의로 실업급여 수급하게 하려는건 아니였습니다.

    >>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지연 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03. 29. 2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소정의 과태료 및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03. 28. 23: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이 있는것은 부정수급을 한 당사자와 부정수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사용자만 처벌받게 됩니다.

        2022. 03. 28. 2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받게되는 구직급여이므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제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8. 19: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한것이므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8. 17: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의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2. 03. 28. 15: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일한 단시간 근로자가 나라에서 지원금 타는게 있어 당분간 신고하지 말아달라해서 안해줬는데 그 기간이 5개월 정도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청년통장인가 청년지원금 그런건줄 알고 해줬웠는데 지금은 퇴사했지만 신고안한 기간동안 투잡뛰었던거 같고 기간이 5개월이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지원금 받는다고 신고안해준 저희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의로 실업급여 수급하게 하려는건 아니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2. 03. 28. 13: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