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소득 미신고 현금 수령시, 형사 처벌 가능성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3개월 미만으로, 현금 수령 하였습니다. (소득 미신고)
이를 자진신고 하려는데요.
0. 환수액은 얼마나 될까요? 2개월 동안 15일 가량 근무했습니다. 실업인정일 1회차때 2일, 2회차때 7일, 3회차때 6일 입니다. 전액 환수나 실업급여 지급정지 나오나요?
1. 신고내용에 사업주에게 부탁하여 현금 수령한 사실을 적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 근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습니다. 소득 신고도 없구요. 신고 내용만 적어도 되나요?
예시 : 단기 근로 사실을 실업 인정 신청 시기에 반영하지 못하여 자진 신고합니다. 총 근로 일수는 00일 입니다. 상세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00월 00일, 00월 00일, ,,,
3. 사업주에게 확인 절차를 하나요? 사업주에게 부정수급 자진신고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