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소득 미신고 현금 수령시, 형사 처벌 가능성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3개월 미만으로, 현금 수령 하였습니다. (소득 미신고)

이를 자진신고 하려는데요.

0. 환수액은 얼마나 될까요? 2개월 동안 15일 가량 근무했습니다. 실업인정일 1회차때 2일, 2회차때 7일, 3회차때 6일 입니다. 전액 환수나 실업급여 지급정지 나오나요?

1. 신고내용에 사업주에게 부탁하여 현금 수령한 사실을 적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 근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습니다. 소득 신고도 없구요. 신고 내용만 적어도 되나요?

예시 : 단기 근로 사실을 실업 인정 신청 시기에 반영하지 못하여 자진 신고합니다. 총 근로 일수는 00일 입니다. 상세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00월 00일, 00월 00일, ,,,

3. 사업주에게 확인 절차를 하나요? 사업주에게 부정수급 자진신고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차례 부정수급은 해당일만 제외하는데, 3차례 부정수급이라 3회차 동안 받은 돈 전액 반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의 재량적 판단을 하니 결과는 신고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추가 징수는 없으니 받은 돈만 반환합니다.

    자진신고의 장점은 공모가 아니면 무조건 형사처벌 면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받은 돈이 전액 환수되고 앞으로 남은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2.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3. 별도 증거가 없더라도 언제언제 일을 하였는지와 소득이 얼마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

    4.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도 알고 질문자님을 채용하였다면 과태료 등 부과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게 됩니다. 물론 노동청에서 근로사실에 대해서도 사업장에 확인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