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먼저 전화하여 실업급여 지급 제한을 말한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경우에 신고하더라도 자진신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때까지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