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알바 신고 기간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2월초에 하루 근무한 거 신고를 못했는데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전화와서 3월 실업급여 전액 지급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하루치만 제외하고 3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확히 근로일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해당 안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무일만 근무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먼저 전화하여 실업급여 지급 제한을 말한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경우에 신고하더라도 자진신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때까지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