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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바다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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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바 신고 기간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2월초에 하루 근무한 거 신고를 못했는데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전화와서 3월 실업급여 전액 지급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하루치만 제외하고 3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확히 근로일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해당 안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무일만 근무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먼저 전화하여 실업급여 지급 제한을 말한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경우에 신고하더라도 자진신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때까지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