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연차 지급 시 퇴사자 정산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하기와 같이 정산해준다고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가 궁금합니다.21.12.01 입사, 22.12.31 퇴사인 사람에게21년도 0개 지급, 22.01.01 15개 지급(복지 차원 선지급), 22년도 총 15개 사용정산 : 15-15=0개 수당 지급 없음>> 문제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이 회계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5일을 차감한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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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노사 당사자간에 권고사직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이를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른 이직사유로 상실신고 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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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날 새로 지급받은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친구는 28일까지 근무 하명 연차 새로 또 지급이 될꺼다 그것도 수당으로 챙겨라 총 14개-13개 일꺼라고 합니다 새로 받은 연차도 수당으로 요구 할수있나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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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2020년 8월 3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가산휴가 2일 포함한 17일이 발생합니다.2020년 7월 1일 ~2021년 8월 31일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그럼 이 근로자의 경우1) 2020.08.03~2021.08.02까지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8.3에 "17일×단축된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휴가를 주면 됩니다.2) 2021.08.03~2022.08.02까지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8.3에 연차휴가 18일을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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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괴롭힘 등 기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일단, 직장 상사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일기장, 직장동료 진술 등)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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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드려요 ㅠㅠ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30만원÷209시간×8시간×11일=968,421원(세전)이며,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88,038원×30일×393일÷365일= 2,843,757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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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동안 무급 유급 월급변동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며, 약정휴가제도입니다.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 또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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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연장근로수당 체불에 대해 소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서 "연장근로는 별도 금액으로 계산,지급한다" 라는 규정에 동의했더라도 휴일연장근로는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지는게 아니므로 해당부분은 무효가 되는게 맞을까요?>> 별도로 정한 시급이 통상시급을 상회하면 무효가 아니나, 하회할 경우에는 무효입니다.2. 무효가 된다면 그동안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 소급청구할 수 있는지요? (2014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기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지급되지 못한 수당에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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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가격리시 격리주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월~금요일) 시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로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나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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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었다면 90일에서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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