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연차휴가일 수 발생은 며칠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반면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2019.1.1~2019.12.1(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 총 11일이 발생하며, 2019.1.1~2019.12.31(1년) 기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0.1.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며, 2020.1.1~2020.12.31 기간에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9개월 개근한 경우 2021.1.1에 9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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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10:00~04:00(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0.5를 곱한 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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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거부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5조의2).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또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동법 제19조의2제3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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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하루전 퇴직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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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얼마인지 알려주실 분은 복받으실분 맞나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달력상 근무표를 보면 1주 4일 근무로 판단됩니다.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총 12주 중 첫번째 주와 마지막 주를 제외한 나머지 10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10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82,000/7.5*7.5*4/40*8*10 = 656,0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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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계약직원이 같은 학교 같은 팀의 정규직 채용에 지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요건, 대상에 관한 사항은 귀사의 채용절차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귀사의 인사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채용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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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중 한 직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중에 프리랜서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고용센터에 소득을 신고해야합니다. 이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로 인한 소득발생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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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면접 후 최종합격 통보받고 1일지나서 채용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승소확률은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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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다만, 매월 개근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고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라면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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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3.31 이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각각 발생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며, 그 시점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18.2.9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19.2.9부터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2.2.8까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조속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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