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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릿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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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설상여금 미지급과 연좌제 징계 처리

1. 설상여금 미지급

2022년 1월 28일, 회사에서는 설연휴 직전일에 전직원에게 설 상여금을 주어야 했으나,

해당일에 직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전직원을 출근 30분 만에 귀가 조치 시키고

당일은 재택근무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나서 설연휴가 끝난 뒤에도 설상여금은 주지 않았고,

3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통일하여 전직원에게 주었고, 설과 추석 연휴 시작 직전인 평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동일금액, 같은 기간에 지급해오던 상여금이 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 윗 이야기 덧붙입니다.)

경영팀에서는 설상여금 봉투를 모두 준비해뒀다는데 대표님이 지속적으로 결재해주지 않는다네요.

상여금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전직원에게 공지를 띄우지도 않고요.

저는 3월에 퇴사 예정인데, 해당 설상여금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 혹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2. 연좌제 징계 처리

2월24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3월31일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당시, 회사에서는 사직서 받기는 거부하셨고 퇴사직전일에 퇴직원을 작성하라고 하셨는데요.

3월초, 제가 맡은 파트의 직원 하나가 200만원 가량의 업무 비용을 오소진시키는 과실이 생기면서

직책이 있는 저와 실수한 직원에게 급여 감봉 징계가 내려질거라고 하네요. 막상 제 위의 팀장님은 해당 연좌제 적용이 안되구요.

아직 징계처리위원회 소집은 되지 않았고, 급여일은 25일입니다.

이번달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빠르면 징계처리위원회를 소집 및 처리 하자마자 감봉 된 금액으로 월급이 들어 올 것 같아, 조바심에 질문드립니다.

1) 이 경우, 저의 과실이 '밑에 직원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 검토하지않음'이라는데, 해당 징계 감봉 자체를 거부 처리할 수 있나요? 저의 결재가 필요한 업무가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지시한대로 진행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건데요.

2) 그리고 회사에서 저의 퇴직금에도 해당 징계로 감봉 처리할 수 있나요?

3)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기로 했는데, 징계로 인해 연차수당도 감봉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2.03.19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명절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 등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해 왔다면 이를 근거로 명절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징계는 피징계자의 동의를 구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 부당징계라고 판단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과 감봉은 무관합니다. 다만, 감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징계로 인한 임금 감액시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평균임금의 10% 이내에서 감액할 뿐, 통상임금은 도구적 성격의 기준임금이어서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손실 없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기적, 고정적으로 관행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어 온 경우 관행에 의한 상여금 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고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주의한 사실이 없고 해당 직원의 지시 불이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징계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