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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앵무새144
차분한앵무새144

시설관리 주말 근무시 청소 지시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제가 시설관리일을 하는데 주말에 저 포함 2명이서 근무합니다.

근데 갑자기 갑사의 지시인지 소장의 맘인지 주말에 전기실 및 기계실 청소를 하라고 합니다.

근무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휴일이나 야간에는 감시 및 비상사태 대비하는게 주업무인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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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그 실시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휘명령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업무가 주말 근무 시 수행해야할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거나,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당초 근로계약 내용에 동의한 것이므로 거부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