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공사시 직원을 부려먹으면 불법인가요?

2021. 03. 29. 00:44

사무실 공사를 하면서 직원을 부려먹습니다

공사현장에 투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바닥타일 깔기,각종철거,아주힘든 물건이동,거의 노가다 개념입니다

불법인가요? 아 평일도 그렇고 주말에도 작업을 시켰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내용과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 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업무로의 전환이 아닌 단기간 업무가 부여된 부분으로 구제신청 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이 근로계약서 상 작성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기에,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3: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상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을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은 물론 그 업무를 거부할 시 해고 등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일단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9. 09: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5: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에 근무를 시키신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가 명시되어있지 않았다면 주말에 근무에 대한 임금과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주말근무에 대한 임금 및 대체휴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20: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 시 명시한 업무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2.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3. 29. 19: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 업무외의 업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일방적인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9. 15: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직무 이외의 것을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근로일 이외에 근로를 시키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9. 15: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와 합의에 의해서 근로하고 근로에 대한 임금 지불했으면 위법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다만 공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무실 취업에 제한 두어 협박한다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법합니다.

                2021. 03. 29. 09: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