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중 근로단절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개월에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일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말하므로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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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미만 연차 그리고 2년차의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산정방식은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2020.10.12~2021.9.12(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2020.10.12~2020.12.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3.3일(81일/365일*15일)이 2021.1.1에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15일, 15일, 16일, 16일...25일(한도)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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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이 사실관계에 혼재되어 있어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또한, 그 자리에서 인수인계는 필요없으니 당장 관두라고 다시금 말하였습니다"라고 한 점에서 해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다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입장을 바꾸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동의한 것은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며, 이직 사유 또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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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나, 마지막 이직 당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통상근로자로써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그 180일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있으므로 해당 180일 기간 동안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로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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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에대한고용보험및나머지보험금액이상되면처리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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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번에 법인사업자를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원금에 관하여 굳이 노무사와 상담할 필요는 없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에 해당 지원금을 검색하면 신청 요건, 절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 관하여는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으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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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기본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 1일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 전제).- 2019.11.21~2020.10.21(1년 미만) : 2019.12.21(1일), 2020.1.21(1일), 2.21(1일), 3.21(1일), 4.21(1일), 5.21(1일), 6.21(1일), 7.21(1일), 8.21(1일), 9.21(1일), 10.21(1일), 총 11일- 2019.11.21~2019.12.31 :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41일/365일*15일)- 2020.1.1~2020.12.31 :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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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인미만 사업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수습유예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수습기간 중에 병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만큼 수습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별도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나,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최저임금*90%)를 적용받을 수는 없을 것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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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한 자녀당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1년 미만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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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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