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최저시급 적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160원= 1,671,6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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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종류시점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동연장 조항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후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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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5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용역업체를 상대로 무기계약직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교대근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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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1년 근무시 연차수당 15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의 경우에도 1년 근무가 되는 2022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생겨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계속근로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2021.11.1~2022.10.31 동안 80% 이상 출근시 202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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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퇴직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의 경우 통상임금이 2,161,500원/209시간*8시간 = 82,736원으로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므로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퇴사한 직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더 클리가 없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제가 계산한 통상임금이 잘못된 것인지,퇴직금 명세서 소득공제 항목에 없는 의료보험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력/보전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2,161,5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10,342원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며,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이 일급 통상임금이 됩니다(10,342*8= 82,736원). 따라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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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하루를 무급:개인사정 으로 무급연차가 있는 직원일 경우에는 위에 3가지 중에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요?ⓐ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일에 하루 이상 개근하지 않았을 경우 월급제일 때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로이해하면 될까요 ? 그런데 반일 근무나 반차 일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요?아니면, ⓑ(일한시간÷40시간)X8X최저시급 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혹시 ⓑ의 경우와 같이 발생할 때, 1주일 중에 4일 반차를 사용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계산법을 넣어서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걸까요 ?>>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무급연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무급휴가인 것으로 보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퇴/지각/외출 등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일에 반나절 근무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통상시급).Q2. 주6일 근무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게 맞을까요 ?>>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퇴사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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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복수 회사 180일 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회사에서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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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본 노동 시간 209시간을 보장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회사에서 기본 근무 209시간을 보장해줘야하는건가요?>>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매월 근무일수가 달라짐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르며 이에 따른 급여수준도 달라집니다. 월 209시간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2. 연봉제에서 회사에 안나갈때는 연차로 빼면 제 연차만 까이고 기본급은 그대로인데 이게 시급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연차휴가 사용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시급제에서는 만약 달에 개인적인 일로 일주일 근무를 하지 못했을 때, 연차도 까이고 제 기본급도 까이는건가요?>>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해당 월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청구할 수 없습니다.4. 연차가 없을 때 쉬게되면 그 때는 기본급에서(209시간에서) 까이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연차 땡겨쓰기 불허할 상황에)사진이 안올라가서 적습니다. 인터넷에 2022 급여 계산기 면 “주 5일 근무의 월 근로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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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부현금수령으로 받을시 퇴직금산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므로 현금을 포함한 최종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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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결근처리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1개월까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1개월 후에 하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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