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월 15일 근무하면 일당에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1일 시행되나,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현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광복절과 겹칠 경우에는 8.16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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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개인 일정을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후 또는 휴가 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정을 보고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며, 당연히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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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서류 작성과 임금체계 정립을 위한 도움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회사에서 직접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회사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나머지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는 회사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임금설계에 관하여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정식적으로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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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정당한 이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에 근거한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이에 협조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자체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에 협조하지 않거나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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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재입사하든지 타 회사에 입사하든지간에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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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사직서 작성시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초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고 9~12월까지 근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9월 이후까지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6월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6월말까지 근무하도록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으로 볼수도 있으며, 이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6월 말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서 내용에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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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전 채용된 직원들 급여처리 및 4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이 설립되어야 4대보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근로자 개인별 4대보험 취득신고는 불가능합니다. 2. 6월 지급된 급여를 7월 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월 지급된 임금은 전월미지급급여 항목으로 계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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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단기알바로 기재되어있어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되며, 실업급여 신청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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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퇴근 일지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파일 및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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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와 연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보건휴가 즉,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유급휴가이므로,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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