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 입사일기준, 회계년도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모든 선생님들이 입사일이 달라서 2022년3월1일~2023년2월28일 까지 연차소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 4월 1일 입사인데 2022년3월부터 15개의 연차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021.4.1.~2022.2.28.(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4.1.~2022.3.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회계년도기준을 1월1일이 아닌 3월1일로 했을 경우 입사일이 2021년 4월 1일 일경우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몇개이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2022.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334일÷365=13.7일입니다.3.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주었을 경우는 2021년4월1일 입사일경우 2022년 3월 31일 까지 한달 근무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이고 2022년 4월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3년3월31일까지 소진하면 되는것인가요?>>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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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 3월 1일 입사일 경우 2023년 2월 29일 퇴직 시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023.3.1.에 발생할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할경우 2021년 3월에 입사하였으면 2022년 3월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인가요? 2022년 1월1일 부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매년 3.1.에 발생합니다.3. 원에서 모든 선생님들의 연차사용을 2021년 3월1일~2022년2월29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하여도 되는것인가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4.반차의 경우 출근 8시40분 , 퇴근 5시40분 / 점심시간11시40분~ 12시40분 일 경우오전반차나 오후반차를 1시10분 기준으로 한다고합니다.(4시간+휴게시간30분포함)오후반차일경우 12시40분퇴근 / 오전반차일경우 1시10분출근이 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장과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되 반차는 4시간분의 근로의무를 면제받아야 합니다.5.어린이집의경우 1박2일 캠프를 갈수도 있는데 이부분에선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참석하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둘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본다 -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떠한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업무상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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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만료..계약연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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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합격 후 취소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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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및 중도가입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저한테 좋을까요? (저는 올해 9월에 개강을 할 예정이라 그 이후로는 향후 몇 년간 근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 5개월 정도 4대보험 가입하는 게 제 미래에 지대하게 도움이 되나요?)>>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만일 제가 5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 상에서는 제가 5월부터 재직 중인 걸로 확인이 될 텐데요. 그럼 제가 9월에 퇴사할 때 1년 근속으로 확인되지 않아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사장님이 4대보험을 다음 달부터 가입하자고 하신 걸 제가 거부하고 4대보험을 미가입하여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1년 이상 근속이라는 두 가지 조건만 맞추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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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았는데 한달 유예기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이번달까지 하고 권고사직 해달라는게 큰 문제가 되나요? (이번달까지 라는 말을 홧김에 해버려서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질문자님께서 퇴사 권유를 거부하고 출근하시면 됩니다.2. 한달유예기간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건가요?>>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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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장 폭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폭행한건 아니지만 위협적으로 모니터를 던지고 폭행하려고 했어요 저는 다행이 피했지만 이럴 경우 벌금을 물게 할수있나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리고 지금 월급도 2달치가 밀린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 손해배상 같은게 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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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방법과 시기에 관련한 조율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서도 작성했고 거래처 인수인계도 하는중인데 이런식으로 괴롭히고 퇴사일정도 조율안해주려는데 인수인계가 의무인가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연차도 13개 가량 남았는데 연차보상비도 못준다고 하며 연차사용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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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한달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상용근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 신고 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계약 만료 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해서 상용직으로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네, 상용근로자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위 내용대로 진행했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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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 꼭 음성녹음과 문자가 있어야 신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신 8개월차 임산부인데 이회사에서만 6년차된 팀장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일년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장님 따님분이 총무팀 이사로 계신데 그분이 회사입장 이야기하시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합쳐서 6개월을 쓰던 아니면 3개월 출산휴가후 퇴사하라고 해서 전그만 둘생각이없으니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결정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엔 부장님을 보내서 앞에 육아휴직을 썼던직원처럼 7개월을 쓰고나오던지 아니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원하는데로 쓰고 퇴사할꺼면 그건사장님께 전달하겠다고 제의사를 부장님께 알아오라고 하셨다는데 두번이나 퇴사권유를 받으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증거를 모아놓은건없고 너무답답해서요ㅜㅜ 신고사유가 될까요?>> 단순히 퇴사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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