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퇴직후 14일 이내로 월급 지급하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동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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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 대체 근로자의 계약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원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하지 않겠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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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중간에 이직할 일이 생기면 계약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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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드 받고 퇴사 한 직원이 몰래 다른곳에 취업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므로 구직급여 관련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 귀사에 연락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 중인 자는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바,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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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가 문제있는걸까요? 도움요청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0+8+8*1.5)*4.345*9,160= 2,388,012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48+8)*4.345*9,160= 2,228,8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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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하여 확인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현재 다른 병원에 취업한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에 현재 병원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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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질문 (30일 이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가 도달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예정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했다는 이유로 아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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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직 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떄에는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중 3.5일을 사용하고 3.11에 퇴사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1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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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수당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하는 바, 2021.3.15~2022.4.29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작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9일을 모두 사용한 때에는 나머지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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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반차 사용 시간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반차 사용은 1일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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