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최종 직장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60% 및 상/하한액을 고려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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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실업급여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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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준 만근의 의미와 개근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당일 출근을 하였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만근'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결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근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지각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연차휴가 부여 요건인 80% 이상 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개근'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2.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자가 결근일을 연차휴가사용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개근은 하였으나 만근은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4.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일단 출근했으면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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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퇴사일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의 일종이므로 이미 6.30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9.30로 사직하고자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6.30에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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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기업,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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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 사유가 경영효율화라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방향(BM) 및 서비스컨셉 변경에 따른 경영효율화'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이며,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단,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됨).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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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를 하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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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중도퇴사 후 급여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다음 주 근무가 퇴사로 인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와 마지막 주인 두 번째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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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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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제도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면 미리 퇴직연금규약으로 납입시기, 부담률, 산정방식 등을 가입자별 차등 없이 설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부담률 및 산정방식 이외에 부담금의 납입시기 등 기타 약정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략된 규약의 내용에 상기 내용들을 명확히 정한 경우라면 경영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432,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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