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합산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그러면 이전직장에서 3년정도 일한 뒤 그만두고 12개월후에 재취업하고, 새직장에서 일하다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을때 이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직장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18개월 내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예를 들어 종전 회사의 재직기간이 2018.1.1~2020.12.31이고, 2022.1.1에 최종회사에 취업하여 2022.4.1에 퇴사한다면, 2020.10.1~2022.3.31(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최종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18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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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실여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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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무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무급휴직을 강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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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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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연차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해고, 해고예고, 퇴직금, 퇴직 후의 근로관계, 임금,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므로(파견법 제34조), 파견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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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무시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로 1일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제공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단, 해당 근로일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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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퇴사후 현직장 텀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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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계약직 취업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취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후 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하여 10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종전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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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법적 근무시간 및 포괄 임금제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당사자간에 1개월 동안 근로해야할 시간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가수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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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후 바로 직장한달 다니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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