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나 지사 또는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나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점과 공장, 본사와 지사 등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본사와 지점 등의 근로자가 각 10명 이상이면 각각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무 811-6628, 1980.3.14). 즉, 본사와 지점간의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직과 사무직을 나누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통일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대법 1992.12.24, 92도2341). 4대보험 관리와 취업규칙 적용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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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양도기업에서 사직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양도기업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양수기업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기업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같은 논리로 양도기업에서 입사한 때부터 양수기업에서 퇴직하기 전 날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기업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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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와주휴일에대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1회의 휴일(주휴일)이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의미하나, 교대작업 등 근무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기준 1455.9-6327, 1969.6.7). 따라서 토요일 당직 근무 후 다음날(일요일) 오전 9시에 퇴근하더라도 다음 날(일요일) 오전 9시부터 그 다음 날(월요일) 오전 9시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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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인 2022년 5월, 4월, 3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즉, "(5월급여+4월급여+3월급여)/92일*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면 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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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80프로 지급한다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번9시~18시 주6일 근무8시간×6일+8시간(주휴)×9160×4.345주=2228811.2원 (세전)수습(80프로적용) 1783048.8원(세전)>>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로 지급할 수 있는 바, 최저시급 80%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8+8)*4.345*9,160*0.9= 2,005,930(세전)2번9시~18시 격주 토요일 근무 (월2회)8×5+8×4.345+17.36(격주토요일)=225.92×9160원=2069427.2원(세전)수습(80프로적용) 1655541.6원 (세전)>>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44+8)*4.345*9,160원*0.9= 1,862,649원(세전)3번입사후 2월7일 입사 28일까지 급여 3월 10일지급주6일 근무했음 (월~토)2228811.2원÷28일=79600.4×22일=1751208.8원(세전)수습(80프로적용) 1400967.04원 (세전)>>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2,228,811*0.9/28*22= 1,576,088(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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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90%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서 수습기간에 적용되는 임금 부분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90%/28일*14일+월급여*100%/28일*14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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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법적공휴일 인지 대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예: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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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원래 받아야할 임금으로 계산하려면 최저, 주휴를 받아내고 진행해야 하나요?>> 먼저,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면 됩니다. 2. 4대보험을 적용 못 받고 있어서 소급적용 신청할 계획이 있는데, 소급신청할 때 업주 측에서도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독단적으로 소급적용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업주와 얘길 나누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한 소급가입을 하면됩니다. 이 때 사용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2-1. 만약에 독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업주 측에서 부담하기 싫어한다면 소급적용 거절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료를 전액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별도로 질문자님께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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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명절보너스를 준다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계약할때 명절보너스를 50만원 주기로했는데 코로나핑계로 2년동안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달라했던것도아니고 사장님이 주겠다고 해놓고선 한번을 ㅈㄷㆍ지않네요. 이런경우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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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문구에 따른 퇴직 허가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본인은 신체적, 정신적 힘듬이 있어 퇴직을 신청합니다이렇게 작성했는데 이건 개인사유로 해석될까요퇴직에 사인하는거 보긴했는데 퇴직허락이 안될까요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할 생각입니다혹시 퇴직금에 문제가 발생할까요..?퇴직일은 다 채웠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저오딜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의 확인 또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회사의 승인하에 퇴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을 무한대로 거부할 수는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관계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 수준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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