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대하여 언쟁을 하고 지각을 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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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4제1항).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금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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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이번 달 말에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 이번 달 말일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를 어기고 이번 달 말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때에는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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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주휴, 월차, 연차, 퇴직금 등)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 연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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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예외 중 부득이한 사유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가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4,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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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자으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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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시간외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 9시간에 출근, 18시에 퇴근 시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나, 19시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무직이건 생산직이건간에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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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입사하고 5월 31일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5.1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5.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6.1 이후에 퇴사하여야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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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가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월~금요일까지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그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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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근로장려금 선정되었는데 2021년중간에퇴사하면 취소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다음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총소득 요건은 2020년 연간 부부합산 기준으로 하며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이하,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및 재산요건을 하고 있으므로 2021년 5월까지 정상적으로 신청했다면 이후에 퇴사하였더라도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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