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李대통령 카타르 통화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나건물주다나건강하다나부자다
나건물주다나건강하다나부자다

6년을근무하했는데 1년치는 월급 에서나왔고연차수당170

6년을근무했는데 1년치는 월급에서 나왔고 퇴직하고 연차를170만원을 탔어요 그게 맏는건지요? 6년동안 연차를 한번도못섰어요 근데 저금액정도를 받는게 맞는건지요??더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덜 나온거 같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년간 근무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을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6년동안 연차 사용이 없었는데

      170만원만 지급했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 내역서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회사측에 정확한 산정내용을 달라고 요구해보십시오. 아마 소멸시효 때문에 일부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적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6년을 근무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마지막 연도에 17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급(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정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일/퇴사일, 월급여액, 소정근로시간(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주 몇일 근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매 3년마다 가산휴가가 1일이 발생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구체적으로 입사일 및 상시 근로자의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년을근무했는데 1년치는 월급에서 나왔고 퇴직하고 연차를170만원을 탔어요 그게 맏는건지요? 6년동안 연차를 한번도못섰어요 근데 저금액정도를 받는게 맞는건지요??더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덜 나온거 같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

      -------------------------------------

      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들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니(소멸시효 3년),

      퇴사일과 청구일 등에 따라서 최소 3년치, 최대 4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은 귀하께 발생하신 연차에서 사용하지않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170만원이 몇개에 대한 연차수당인지 확인이 불가한 바,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