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을근무하했는데 1년치는 월급 에서나왔고연차수당170
6년을근무했는데 1년치는 월급에서 나왔고 퇴직하고 연차를170만원을 탔어요 그게 맏는건지요? 6년동안 연차를 한번도못섰어요 근데 저금액정도를 받는게 맞는건지요??더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덜 나온거 같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년간 근무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을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6년동안 연차 사용이 없었는데
170만원만 지급했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 내역서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회사측에 정확한 산정내용을 달라고 요구해보십시오. 아마 소멸시효 때문에 일부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적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6년을 근무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마지막 연도에 17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급(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정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일/퇴사일, 월급여액, 소정근로시간(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주 몇일 근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매 3년마다 가산휴가가 1일이 발생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구체적으로 입사일 및 상시 근로자의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년을근무했는데 1년치는 월급에서 나왔고 퇴직하고 연차를170만원을 탔어요 그게 맏는건지요? 6년동안 연차를 한번도못섰어요 근데 저금액정도를 받는게 맞는건지요??더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덜 나온거 같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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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들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니(소멸시효 3년),
퇴사일과 청구일 등에 따라서 최소 3년치, 최대 4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은 귀하께 발생하신 연차에서 사용하지않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170만원이 몇개에 대한 연차수당인지 확인이 불가한 바,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