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차액을 언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숙련****
2021. 11. 03. 14:56

10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는 2020년 12년 31일입니다..

최저임금도 안되게 받았고

퇴직금도 1년마다 정산을 했고.

연차수당도 받은적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정산을 해서 받을수 있는건 받고 싶은데..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년도부터 받을수 있는지요?

1) 임금

2) 퇴직금 차액 정산

3) 연차수당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과 연차수당은 퇴사전 3년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정산한 퇴직금과 현재 기준에서 다시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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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치에 대한 임금만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서둘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이 이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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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2021. 11. 0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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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년도부터 받을수 있는지요?

      1) 임금

      2) 퇴직금 차액 정산

      3) 연차수당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3년치까지 소급적용됩니다.

      임금은 임금지급일로부터 각 3년

      퇴직금은 퇴사한날로부터 3년이므로 10년치 청구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현날짜(21.11월)기준으로 볼때, 19년도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부터 해서

      19.1.2 / 20.1.2 날의 미사용연차와

      20.1.2발생한 연차분 청구가능합니다.

      2021. 11. 0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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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재 차액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및 연차수당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부분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상 청구, 가처분,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해당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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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권리기 때문에 차액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임금과 연차수당은 3년분에 대해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1. 11.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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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임금과 연차수당은 3년분에 대하여 받을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하는 날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차액은 전액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1. 11. 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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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시점부터 3년,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은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부분만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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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의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에서 그동안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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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퇴직금 차액, 연차수당 등도 모두 2021년 11월 3일 기준으로 3년전 까지의 금액에 대해서 여전히 채권이 유효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셔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진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1. 11. 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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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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