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퇴직 후 재입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하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 등이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따라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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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잘못 받았는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 2,059,660원((40시간+8시간+2.5시간×1.5)×4.345×9,160)- 평균임금: (2,000,000×2+2,053,660)÷92=65,801원- 통상임금: 9,160×8= 73,280원- 퇴직금: 73,280×30×1,272÷365= 7,661,27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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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 후, 출근하지 않는 경우 퇴사 및 4대보험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원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므로, 재해 근로자가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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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두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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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에 원고료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근무한 일수만큼 차감된 나머지 일수 대비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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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뀐 경우 퇴직금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에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관계는 양도 후에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퇴직하면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미 지급된 퇴직금이 없을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현재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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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에 1~4월 근무 ,5~7월 , 8~10월 11~2022년 2월 총 직장을 4군데로 옮겼는데 피보험? 180일 해당이 되겠죠?!이번 직장에서 근로조건변경 거부를 하니 우리와 맞지 않는다 관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해고 일까요?아니면 제가 잘 말해서 권고사직 처리 해 달라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제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됩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을 요청할 필요없이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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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만 8세 미만 기준 및 육아휴직급여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 후 자녀가 만 9세가 되더라도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 - 3133, 20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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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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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한것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의 개근 또는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가불). 당사자 간의 합의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말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유효하지 않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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